‘은평 스토킹 살인’ 60대 구속…네 차례 신고 뒤에도 막지 못한 비극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교제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다.
전홍발 기자 · 2026.11.08
橋사회

경향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5일 은평구 불광동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범행 뒤 수면제를 먹고 피해자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경찰에 발견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전날 퇴원했다.
광고 문의 · 300×250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다툼이 생겨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출석할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24년 9월부터 네 차례 신고
경향신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4년 9월부터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총 4차례 신고했다. A씨는 세 번째 신고 이후인 7월 1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
당시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폐암 4기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반복 신고 사건의 보호 공백 논란
이번 사건은 반복 신고에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의 공백을 다시 묻게 한다. 다만 당시 영장 불청구가 판단 가능한 범위였는지,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어땠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피의자 이름을 싣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