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공지판에 남은 ‘영주권자 10년 갱신’ 안내…2019년 글이지만 확인할 대목은 남아 있다
인천화교협회 누리집 공지 목록에는 「永久居留權外國人十年一次更新簽證」, 곧 영주권 외국인의 10년 주기 갱신 안내가 지금도 올라 있다. 본지가 열람한 본문의 게시일은 2019년 10월 28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오늘 새로 올라온 공지는 아니다.
왕숙영 기자 · 2026.11.07
橋화인소식

공지에 따르면 대상은 F-5 영주 자격을 얻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다. 갱신 기한으로는 2020년 9월 20일이 적혀 있어 이미 지난 날짜다. 따라서 이 글을 현재의 마감 안내로 읽어서는 안 되며, 지금 적용되는 기한과 절차는 이 공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광고 문의 · 300×250신청 절차로는 먼저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관할 출입국 기관의 지정 창구를 찾아가는 방식이 적혀 있다. 준비물로는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거주 사실 증빙, 수수료 3만 원이 열거되어 있다. 이 금액과 서류 목록은 2019년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규정과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적힌 신고 의무
같은 공지는 갱신 외의 신고 의무도 함께 알린다. 여권을 바꾸면 40일 안에, 해외에서 바꾸었다면 입국 후 14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주소가 바뀌면 14일 안에 주민센터 또는 새 거주지 관할 법무부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화교 자녀가 태어나면 90일 안에, 사망하면 30일 안에 신고하고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은 법무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문의처로는 협회 전화 두 개가 적혀 있고, 한국어 보도자료(HWP)가 첨부되어 있다고 한다.
본지는 현행 갱신 대상·기한·수수료를 별도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영주권자 본인은 협회 사무실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새 안내가 확인되면 본지가 보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