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사건, ‘출생 전 사산’ 범죄 혐의 없어 종결…산모 “낳은 줄 몰랐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사건을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 경향신문은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태아가 출생 전에 숨진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방문연 기자 · 2026.10.31
橋사회

경향신문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밤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조에서 남아 태아가 발견됐다. 크기는 20cm, 무게는 110g이었고, 경찰은 크기로 보아 임신 16주가량으로 추정했다.
광고 문의 · 300×250경찰은 태아가 하수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유전자 분석으로 산모를 특정해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모는 극심한 복통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출산한 줄 모르고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결론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산모의 진술을 종합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연 유산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했다. 아산경찰서의 설명에 따라 30일 알려진 내용이다. 산모의 신원과 건강 상태, 구체적인 경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발견 당시에는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여러 추측이 나돌았지만, 수사 결과는 사람의 해악이 개입된 정황이 없다는 것이었다. 본 지는 확인된 범위의 사실만 전하며, 당사자를 특정하려는 시도나 추측성 해석은 삼가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번 사례는 임신 초기의 유산이 본인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유산을 겪은 이들에게는 의료·심리 상담 창구가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