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데이터센터 전력 모듈 337조 조사 착수… 훙하이·델타·콴타 계열 피소 대상 포함

聯合報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9일 「특정 수직 전력 전송 시스템, 그 부품 및 이를 포함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제품은 데이터센터 서버와 인공지능·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AI 가속기, 텐서처리장치(TPU),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광고 문의 · 300×250조사 대상에는 대만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聯合報에 따르면 훙하이(鴻海, 폭스콘) 쪽에서는 Foxconn, 훙바이과기, FII USA, Ingrasys Technology USA가, 델타전자 쪽에서는 Delta Electronics (Americas)와 DET Logistics (USA)가, 콴타컴퓨터 쪽에서는 윈다과기와 그 미국 법인, 콴타컴퓨터 미국 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대만 밖에서는 중국 입신정밀(立訊精密)과 자회사 입신기술, 미국의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와 플렉스, 독일 인피니언, 캐나다 토론토의 천홍과기(Celestica) 등이 함께 대상에 올랐다. 보도는 구체적인 특허 내용이나 각 기업의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절차
USITC는 아직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수석 행정법판사가 담당 행정법판사(ALJ)를 지정하면 판사가 증거 청문을 열고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 판정은 USITC의 검토를 거친다. USITC는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최종 판정을 내린다.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USITC가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한다. 구제 명령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생기며, 60일이 지나면 확정되지만 그 사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337조란 무엇인가
聯合報의 용어 해설에 따르면 337조는 1930년 관세법에서 비롯된 조항으로, 수입 행위가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고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있을 때 적용된다. 특허·상표·저작권 침해는 물론 영업비밀 침해, 허위 광고 등도 조사 대상이며 90% 넘는 사건이 특허 침해와 관련돼 있다.
해설은 사건의 약 60%가 원고와 피고의 화해로 끝나고 대개 라이선스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까지 가면 승소 확률은 원·피고가 각각 절반 정도이며,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상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