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 병원, 113일 만에 사과·재발방지 합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20대 간호사의 유족이 경기 광주의 병원과 113일 만에 합의했다. 병원은 10월 초 신문에 사과문을 싣고 가해자와 관리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정가호 기자 · 2026.09.24
橋사회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일했던 고 강수빈 간호사(27)의 유족과 병원이 22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강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13일 만이다.
광고 문의 · 300×250강 간호사는 2023년 3월 이 병원에 입사한 뒤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고 호소해 왔다. 2025년 3월 퇴사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지만, 병원은 가해자들에게 경고 수준의 징계만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6월 2일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합의 내용
병원은 10월 초 신문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가해자 3명과 이를 방치한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두고, 시민대책위원회와 반기마다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다음 달께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태움」 근절의 전환점 될까
이번 합의는 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계에서는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선배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태움을 낳는 토양이라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제도 개선이 사과문 이후에도 이어질지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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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유족·시민대책위원회 발표
· 경향신문·매일노동뉴스·뉴스1 보도 종합
· 유족·시민대책위원회 발표
· 경향신문·매일노동뉴스·뉴스1 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