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가격 지수 꺾여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주택가격 지수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이 확인돼야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취지다.
형덕창 기자 · 2026.09.17
橋한국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택가격 지수가 꺾여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광고 문의 · 300×250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매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범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발언은 해제의 기준을 '기간'이 아니라 '지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표 기준의 두 얼굴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수는 후행 성격이 있어, 현장의 거래 위축이 지수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생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허가 요건 탓에 이사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세 만기와 학기 시작이 겹치는 경우 선택지가 좁아진다.
재한 화인 가정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외국 국적자의 주택 취득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따르며, 허가구역에서는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해진다. 매매를 계획한다면 대상 필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규제의 향방은 지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금리와 공급 일정, 지역별 수급이 함께 작용하므로, 특정 발언을 시점 예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