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
임신 초기에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비어 있던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진태흥 기자 · 2026.09.17
橋한국

그간 국내에서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음에도, 의약품 허가와 건강보험, 진료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이 새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다.
광고 문의 · 300×250그 결과 임신 초기에 널리 쓰이는 경구약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고, 해외 직구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복용 용량과 시기, 이상 반응 대처가 의료진의 관리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됐다.
이번 도입으로 해당 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관리 아래 사용되는 경로를 갖게 된다. 보건당국은 처방 요건과 상담 절차, 부작용 보고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공백이 남긴 것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 시한을 뒀으나, 국회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새 규율은 들어서지 않았다.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부담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보 접근성이 낮은 쪽일수록 불리했다.
외국 국적 거주자에게는 이 문제가 한층 복잡했다. 언어 장벽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체류 자격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가 겹치기 때문이다. 재한 화인 여성 가운데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판단을 미루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도입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실제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함께 정리돼야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