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케네디센터 명칭 변경에 다시 제동
워싱턴 케네디센터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에 연방법관이 거듭 제동을 걸었다. 기부자 명칭권과 의회가 정한 설립 근거가 충돌한 사안이다.
강패산 기자 · 2026.09.16
橋국제

미국 연방법관이 워싱턴의 케네디센터 명칭 변경 시도를 다시 저지했다고 15일 전해졌다. 앞선 결정에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광고 문의 · 300×250케네디센터는 의회 입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립 공연예술 기관으로, 고(故)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는 명칭이 법률에 담겨 있다.
쟁점은 이사회나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다. 원고 측은 명칭 변경이 의회의 권한 영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까지는 추가 심리가 남아 있다.
공공 문화기관의 명칭은 단순한 표기를 넘어 설립 취지와 연결된다. 이번 사안은 그 연결을 누가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절차적 다툼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