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발의… 정부안 초안에 주52시간 특례 포함
여당과 정부가 지역 단위 대규모 산업특구를 지정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9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안 초안에는 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담겼으며, 당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숙분 기자 · 2026.09.05
橋한국

당정이 4일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기초지자체를 묶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특정 산업의 생산과 연구 기능을 한 권역에 집중시키는 것이 골자다.
광고 문의 · 300×250핵심은 규제 특례의 범위다. 초안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 용도지역 변경 간소화, 전력·용수 기반시설 우선 배정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서 부지와 전력 확보가 병목으로 지적돼 온 점을 반영한 조치다.
논쟁의 초점은 근로시간이다. 정부안 초안에는 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례가 담겼다. 당정은 이 조항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특례가 특정 직군에서 시작해 범위가 넓어지는 전례를 우려한다. 산업계는 반도체 연구개발의 경쟁 단위가 주 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라는 점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한다. 양측의 간극이 국회 심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 입장에서 이 법은 인구와 세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이전과 함께 주거·교육 수요가 따라오지만, 지정에서 제외된 인접 지역의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본지는 이 법안의 성패가 특례의 개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투자 결정은 규제가 얼마나 느슨한지보다, 3년 뒤에도 같은 규칙이 유지될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1200002/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412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