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인상 요구 파업' 금지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세부안 윤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성과급 인상만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교섭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노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양념자 기자 · 2026.09.04
橋한국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후속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핵심은 쟁의행위가 가능한 교섭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이미 지급 기준이 정해진 성과급의 인상 비율만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계는 교섭 범위가 좁아지면 개정법의 취지가 흐려진다고 본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기 위해 만든 법이 시행 단계에서 오히려 제약 요건을 늘린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반대 방향에서 우려를 표한다. 교섭 상대방의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쟁의 가능 범위만 일부 정리되는 것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무적으로 관건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문구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협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요구가 '근로조건 사항'이 되기도,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인 사회에서도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제조·물류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쟁의 절차와 교섭 범위의 변화는 노사 어느 쪽에 서 있든 확인해 둘 실무 정보에 해당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지침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문구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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