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기우나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급여를 소폭 올리고 수급 대상은 줄이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재정 부담과 노인 빈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유종한 기자 · 2026.08.28
橋한국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지급액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수급 대상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비율을 낮추고 실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자는 구상이다.
광고 문의 · 300×250논의의 배경에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기초연금 지출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지급 대상을 유지한 채 급여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두 갈래의 반론
대상 축소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 부근에 있는 노인들은 자산은 적고 소득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선을 조금만 낮춰도 체감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넓고 얇게' 주는 현행 구조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오래됐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계층에 집중해야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한 화인 고령층에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귀화한 화인 고령층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지만, 영주권(F-5)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화교 사회의 고령층 상당수는 기초연금 논의의 바깥에 놓여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 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은 체류 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개별 요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협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8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 경향신문 2026-08-28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