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자 불법 촬영에 징역형 도입
대만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처벌 수위를 높여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양념자 기자 · 2026.08.27
橋사회

개정 내용은 진료 과정이나 병실 등 사적 영역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과태료 중심으로 다뤄지던 사안이었다.
광고 문의 · 300×250의료기관 내부는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이 잦고, 환자가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는 교육과 기록 목적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사전 동의와 용도 제한을 조건으로 두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구분했다.
병원 측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촬영 기기 반입 관리와 직원 교육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후속 고시로 정해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Taipei Times 2026-08-26 — https://news.ltn.com.tw/news/focus/breakingnews/5552213
· Taipei Times 2026-08-26 — https://news.ltn.com.tw/news/focus/breakingnews/555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