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 명의 주택 42%가 '사택'… 실거주자는 임원이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임직원 사택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면 개인 보유세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관리비와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된다.
정가호 기자 · 2026.08.24
橋한국

분석 대상은 법인 명의로 등기된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이다. 이 가운데 약 42%가 '사택'으로 신고돼 있었고, 실제 거주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조사의 요지다.
광고 문의 · 300×250법인 명의 주택 취득에는 별도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만,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수선비·대출이자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이 같은 집을 사서 살 때와 비교하면 세후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사택 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방 근무자나 파견 임직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복리후생이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실제 이용 양상이 어긋나는 경우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있다.
과세 당국은 법인 사택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고 밝혀 왔다. 다만 어느 선까지를 정상적인 사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華橋時報는 특정 법인이나 개인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고가 법인 주택 가운데 사택 신고 비율이 높다는 통계이며, 그 각각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판단 영역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4 — https://www.khan.co.kr/
· 경향신문 2026-08-24 — https://www.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