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 유지…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유지된다.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패산 기자 · 2026.08.22
橋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행대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적용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고가격 제도는 판매가의 상한을 정해 두는 방식으로, 상한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가격의 천장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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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와 맞물린 국제 유가의 불안정이 있다.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원가 부담이 커지지만, 상한이 고정돼 있으면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즉시 전가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구조가 길어지면 정유·유통 단계에 누적되는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다음 문제로 넘어온다.
물가 측면에서 유류비는 파급력이 큰 항목이다. 운송비를 통해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에 반영되고, 자영업의 배달·물류 비용에도 직접 붙는다. 상한 유지가 물가 지표를 방어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누가 먼저 체감하나
가격 상한의 효과를 가장 먼저 느끼는 쪽은 연료를 매일 대량으로 쓰는 업종이다. 화물 운송, 배달 대행, 그리고 조리 열원으로 등유나 액화가스를 쓰는 소규모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천과 서울 도심에서 중식당을 운영해 온 화인 자영업자에게 등유·가스 가격은 임대료 다음으로 민감한 고정비다. 등유 1380원이라는 상한이 겨울철까지 유지되는지가 하반기 운영 계획의 변수가 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환율 흐름을 보며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한 조정은 통상 사전 예고와 함께 이뤄져 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1)
· 산업통상자원부
· 경향신문 (2026.08.21)
·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