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 또 부서 거부… 한궈위 “헌정 질서가 흔들린다”, 행정원 “헌법 수호도 책임”
대만 입법원이 3독을 마친 법안에 대해 행정원장 줘룽타이가 다시 부서(副署)를 거부하자, 입법원장 한궈위가 “집권 권력이 헌법보다 클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행정원은 헌법 제37조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이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장입군 기자 · 2026.08.19
橋대만

부서는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 행정원장 등이 함께 서명하는 절차다. 대만 헌법 제37조는 총통이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때 행정원장의 부서 또는 행정원장과 관계 부회 수장의 부서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부서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광고 문의 · 300×250이번 사안의 대상은 아동·청소년 미래계좌 관련 조례 등이다. 한궈위 입법원장은 “행정원이 입법원 3독 법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서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무력화되는 것은 법률 한 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 전체”라고 말했다.
행정원 대변인 리후이즈는 줘룽타이 원장이 헌법 제37조의 권한에 따라 부서권을 행사한 것이며, 행정원에도 헌법을 수호할 헌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줘 원장은 이날 저녁 “원장님이 주도하는 입법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켰는가”라고 반문하며, 재의 요구든 부서 거부든 행정원은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부서 거부가 반복되면서 헌법 해석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헌법법정의 심리 요건과 정족수를 둘러싼 논쟁이 남아 있어, 절차가 곧바로 개시될지는 불확실하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조례의 시행 시점이 미정 상태로 남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법률 공포를 전제로 짜여 있는 경우, 관련 부처의 일정도 함께 밀린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中央社·公視·自由時報·聯合新聞網 (2026.08.18)
· 中央社·公視·自由時報·聯合新聞網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