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용유 발암물질 사건, 4개 법인·15명 기소… 8억8천만 대만달러 추징 청구
대만 타이중지방검찰청이 18일 중롄유즈(中聯油脂) 등이 관련된 식용유 벤조피렌 초과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인 4곳과 개인 15명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부당이득 약 8억8천만 대만달러의 몰수·추징도 청구했다.
임숙분 기자 · 2026.08.19
橋사회

검찰에 따르면 중롄유즈는 올해 4~5월 관련 업체들이 수입한 브라질산 대두를 원료로 샐러드유를 생산했고,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법정 기준치인 2.0ppb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문의 · 300×250쟁점은 인지 시점과 통보 시점의 간격이다. 검찰은 경영진이 4월 시점에 반제품의 이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산을 계속했고, 그 결과 기준 초과 샐러드유 약 8,478t이 생산됐다고 밝혔다. 신고까지 약 보름이 걸렸다는 점도 수사 대상이 됐다.
기소된 법인은 중롄과 관련 유지·무역 업체 등 4곳이며, 개인 15명에는 중롄의 회장과 총경리, 공장장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구속 심사에서 총경리와 공장장 등 4명에 대해 접견 금지를 동반한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벤조피렌은 유지의 정제·가열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각국은 식용유에 대해 ppb 단위의 상한을 두고 관리한다.
대만산 식용유는 아시아 각국에 가공식품 원료로 공급된다. 한국의 화인 식품업계에서도 원료 로트 번호와 검사 성적서 확인이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公視·Newtalk·ETtoday·中新網 (2026.08.18)
· 公視·Newtalk·ETtoday·中新網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