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2명 동시 제청… 공석 5개월 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사전 협의 절차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유종한 기자 · 2026.08.19
橋한국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는 3월 퇴임 이후 약 5개월간 비어 있었다.
광고 문의 · 300×250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김성수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맡아 왔다. 대법원은 두 후보자의 경력과 재판 실적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안내했다.
논란이 된 지점은 절차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면담 형식으로 후보를 제청해 온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법원은 제청권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일정 확정이다. 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어지며,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대법관 공석이 채워진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 일정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절차 논쟁과 별개로 임명 절차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뉴스핌·프레시안·MBC·머니투데이·주간경향 (2026.08.18)
· 뉴스핌·프레시안·MBC·머니투데이·주간경향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