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시행 전이라도 부작용은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형사제도의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시행 전이라도 드러난 부작용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문창 기자 · 2026.08.19
橋한국

정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주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제도는 국회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광고 문의 · 300×250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절차를 다시 배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을 정비해야 하는데, 조문 사이의 공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실무진에서 제기돼 왔다.
장관의 발언은 시행 자체를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시행 전이라도 확인된 문제는 손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만큼, 보완 입법이 어떤 형태로 논의될지는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
외국인 주민에게 형사절차의 변화는 통역 지원의 범위,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체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처분의 통지 방식 같은 지점에서 체감된다. 법무부는 하위 규정 정비 과정에서 이런 실무 항목을 함께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의 구체적 방향과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18)
· 경향신문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