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새 당대표 취임으로 수정론… ‘비거주 1주택 증세’가 첫 시험대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여당 지도부 교체와 함께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김민석 신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조문 단위의 협의가 예상된다.
진태흥 기자 · 2026.08.18
橋한국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당 대표가 바뀌면서 세부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고 문의 · 300×250쟁점의 중심에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이 있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논리는 명확하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자산 보유 수단으로 쓰는 경우에 과세를 강화해야 시장의 유인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반대 논리도 그만큼 구체적이다. 직장 이동, 부모 부양, 자녀 학교 문제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후자의 사정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의 공개 입장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 다만 정부안 전체를 되돌린다는 뜻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예외 규정과 유예 기간의 설계가 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한 화인 가구 가운데도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인천이나 부산에 주택을 보유한 채 서울에서 임차해 거주하거나, 대만·중국·동남아를 오가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다. 세제 논의에서 이런 사례는 통상 별도로 다뤄지지 않는다.
정기국회 일정상 논의 기간은 넉넉하지 않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시행령 단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발표된 개편안의 큰 틀만 보고 개별 가구의 부담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Kyunghyang·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briefings (2026.08.17~18)
· Kyunghyang·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briefings (2026.08.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