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건물 지하서 ‘148억 원어치 금괴’ 발견한 18세 직원… “몰래 챙길까 했지만”
벨기에의 한 건물 지하에서 18세 직원이 대량의 금괴를 발견해 신고했다. 감정가는 한화 약 148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유선경 기자 · 2026.08.16
橋사회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은 건물 지하 공간에서 보관돼 있던 금괴를 발견했고, 순간 갈등했지만 곧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몰래 챙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고 털어놨다.
광고 문의 · 300×250발견물의 소유권 처리는 국가마다 법제가 다르다. 벨기에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는 매장물·유실물에 대해 발견자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사이의 권리 배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소유자가 확인되면 반환이 원칙이다.
한국 민법에서도 매장물 발견 시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규정도 별도로 존재한다.
華橋時報는 사건의 진위와 감정가에 대한 최종 확인이 진행 중임을 밝히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 결론은 관할 당국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함께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Kyunghyang Shinmun (2026.08.15)
· Kyunghyang Shinmun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