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낼 수 있나… ‘물납’ 제도의 조건과 한계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물납’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요건이 까다롭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 사전 검토 없이는 활용이 어렵다.
임숙분 기자 · 2026.08.16
橋한국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다. 다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광고 문의 · 300×250물납에 쓸 수 있는 재산에도 순서가 있다. 국채·공채가 먼저이고, 이어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순으로 충당한다.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세무서가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나 근저당이 얽힌 부동산, 지분이 쪼개진 토지가 대표적이다.
실무에서는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과 비교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물납은 재산을 넘기는 대신 현금 부담을 없애지만,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면 손실이 생긴다. 반대로 연부연납은 재산을 지키는 대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한다.
재한 화인 가정 가운데는 한국과 본국에 재산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외 재산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니며, 이중과세 조정은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다뤄진다. 華橋時報는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Chosun Ilbo WeeklyBiz (2026.08.16)
· Chosun Ilbo WeeklyBiz (202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