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를 따며 딸기로부터 버려진다”… 농촌 계절노동의 그늘, 이주노동자 실태 조명
한국 농촌의 계절근로 현장을 다룬 심층 보도가 이주노동자의 주거·임금·건강 문제를 다시 꺼냈다. 딸기·채소 농가는 인력 부족을 계절근로자로 메우고 있지만, 숙소와 계약 조건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전홍발 기자 · 2026.08.16
橋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에 맞춰 외국인 인력을 단기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국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어 인원을 배정하며, 최근 수년간 배정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광고 문의 · 300×250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숙소다. 비닐하우스 안 가건물이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쓰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주거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숙소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다만 농가의 대체 숙소 확보 부담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과 근로시간도 쟁점이다. 농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일부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실제 노동시간과 지급액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쉽다. 노동계는 적용 제외 조항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가 측은 계절성과 날씨 변수를 이유로 신중론을 편다.
재한 화인 사회에도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동포와 화인 배경 노동자 상당수가 농·수산 현장에 종사하며, 언어 장벽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각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다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華橋時報는 농가와 노동자 어느 한쪽을 탓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은 계절근로 배정 규모가 늘었고, 숙소 기준이 강화됐으며, 농업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가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점이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Chosun Ilbo (2026.08.16)
· Chosun Ilbo (202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