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 마크롱 “법 재작성”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다.
조계현 기자 · 2026.08.15
橋국제

헌법위는 문제 조항이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다”며, 미성년자 개개인의 상황과 플랫폼별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생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문의 · 300×250지난달 프랑스 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시행되면 EU에서 처음으로 연령 기준을 도입하는 사례가 될 예정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을 지시했다.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여러 나라의 공통 과제다. 華橋時報는 성패를 예단하지 않고 사실을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CNN·Bloomberg·The Local (2026.08.14)
· CNN·Bloomberg·The Local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