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시간 노동 특구” 언급… “일할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김정관 관계자가 이른바 ‘장시간 노동 특구’ 구상을 언급하며 “일할 의지를 제도가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연화 기대와 과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손기요 기자 · 2026.08.07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정관 씨는 특정 산업·지역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구’ 형태의 구상을 피력하며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광고 문의 · 300×250이 발언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산업 현장의 인력·납기 사정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로와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노동계는 ‘특구’라는 형식이 사실상 규제 완화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반면 일부 업계는 인력난 속에서 유연 근로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의 균형이다. 유연화가 필요한 영역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선을 어떻게 나눌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華橋時報는 노동 정책을 노사 어느 한쪽의 구호가 아니라 제도의 균형이라는 잣대로 본다. 한국에서 일하는 화인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근로시간 규제의 변화는 곧 생계와 건강의 조건이 된다. 우리는 쟁점의 양면을 나란히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Kyunghyang Shinmun (2026.08.06)
· Kyunghyang Shinmun (2026.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