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 야당 거부권·헌법소원 요구, 여당서도 반대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조계현 기자 · 2026.08.02
橋한국

국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으나, 시행 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광고 문의 · 300×250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이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겪을 고통이 보이는데 찬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당내 반응도 엇갈렸다.
형사 절차의 큰 변화인 만큼, 시행 시기와 보완 입법, 수사기관 간 역할 재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제도 안착까지는 세부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華橋時報는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특정 진영의 승패로 다루지 않는다. 제도 변화가 시민의 권리와 수사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찬반 양측의 논거를 함께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파이낸셜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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