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前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다.
왕숙영 기자 · 2026.07.29
橋사회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광고 문의 · 300×250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중대 범죄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전직 공직자의 범죄 혐의는 공적 신뢰에 큰 타격을 준다. 지위와 무관하게 법이 엄정히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과 함께 여죄 여부도 살피고 있다. 구속 여부는 법원 심사 결과에 따른다.
華橋時報는 아동 보호를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피해자의 존엄과 회복을 최우선에 두되, 사건 보도에서 선정성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한다. ※ 이 사안은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