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 “전직 대통령이자 변호사에 대한 원칙 적용”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상 등록이 취소되는 절차에 따른 조치다.
손승종 기자 · 2026.07.29
橋법조

조선일보에 따르면 변협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 왔다. 이번 조치로 확정판결에 따른 신분상 효력이 법조 자격에까지 미치게 됐다.
변협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따른 기계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형 확정 사실이 통보되면 등록심사 없이 취소가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판결과 후속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격 취소 자체는 법률이 정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華橋時報는 국내 정치적 시비와 별개로, 법 절차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법치 성숙도를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대한변호사협회
· 조선일보 (chosun.com)
· 대한변호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