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형제자매 ‘특류분’ 폐지 3독 통과… 상속법의 큰 변화
대만 입법원이 민법상 형제자매의 특류분(特留分·유류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3독으로 통과시켰다. 유언의 자유를 넓히고 상속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의 큰 제도 변화다.
방문연 기자 · 2026.07.28
橋대만

自由時報에 따르면 입법원은 형제자매에게 보장되던 특류분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특류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몫을 뜻한다.
광고 문의 · 300×250이번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언에서 배제될 경우 최소 상속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배우자·직계 혈족의 특류분은 유지된다.
지지 측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고 본다. 반대 측은 가족 간 부양·형평의 관점에서 우려를 나타낸다.
제도 변화는 유언 작성과 상속 설계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시행 시점과 경과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華橋時報는 법 개정을 옳고 그름의 선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본다. 상속은 재산이자 관계의 문제임을 함께 짚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ltn.com.tw)
· 自由時報 (ltn.com.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