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231개 품목, 미국 301조 관세 면제… 행정원 “나비란 등 농산물 322개 포함”
미국의 무역확장법 301조 조치와 관련해 대만산 2231개 품목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여기에는 나비란(호접란) 등 농산물 322개 품목이 들어갔다고 대만 행정원이 밝혔다고 자유시보·연합보가 전했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橋대만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와 관련해, 대만산 2231개 품목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대만 행정원이 밝혔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322개 품목으로, 대표 수출품인 나비란(호접란)이 포함됐다고 자유시보 등이 보도했다.
광고 문의 · 300×250301조는 미국이 자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 조항이다. 최근 미국은 여러 교역 상대에 대해 이 조항을 앞세운 조치를 잇달아 예고해 왔다.
면제 품목이 확정되면 해당 수출업계의 불확실성이 일부 걷힌다. 특히 호접란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은 관세와 통관 조건이 수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다만 면제 목록에 들지 못한 품목의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업계는 남은 품목에 대한 추가 협의와 지원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華橋時報는 관세 이슈를 승패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교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재외 화인 무역업자에게도 관세 목록의 변화는 곧바로 원가와 계약 조건으로 이어지는 정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ltn.com.tw)
· 聯合報(udn.com)
· 自由時報(ltn.com.tw)
· 聯合報(u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