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강제노동 관세’에 “한·미 합의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자, 청와대가 “한·미 간 합의된 15% 조건이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마찰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강패산 기자 · 2026.07.24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국이 합의한 관세 조건을 기준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미국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개입된 제품에 대해 통관·관세 제재를 강화해 왔다. 한국 기업의 수출품이 이 기준에 걸릴 경우 통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합의된 조건의 이행을 강조하며, 개별 품목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업 피해 최소화가 목표다.
통상 문제는 산업·외교가 얽혀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 전반이 강경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개별 사안의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협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발표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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