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슈퍼 301조 근거로 추가 관세 가능성”… 통상 긴장 촉각
대통령실이 미국이 통상법 이른바 ‘슈퍼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추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 수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선경 기자 · 2026.07.28
橋한국

슈퍼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통상법 조항이다. 실제 발동되면 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을 놓고 협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광고 문의 · 300×250대통령실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특히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앞세워 관세 압박을 가하면 협정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재한 화인 무역업계 역시 미·중·한을 잇는 공급망 변화에 민감해, 통상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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