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배 연기 집 안까지”… 법원 “건강권 침해한 불법행위”
이웃집 담배 연기가 집 안까지 들어와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 법원이 ‘건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층간·세대 간 간접흡연 분쟁에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다.
방문연 기자 · 2026.07.28
橋사회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반복적으로 유입된 담배 연기가 이웃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문의 · 300×250간접흡연 피해는 그동안 입증이 쉽지 않아 분쟁 해결이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은 건강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동주택에서는 냄새·연기·소음 등 생활 방해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늘고 있어, 사회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판결은 개인의 흡연 자유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지점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공동체의 삶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유지된다. 작은 배려와 제도적 기준이 갈등을 줄이는 열쇠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