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유롭게’ 아직 먼 길…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은 30%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30%대에 머문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제도는 있어도 현장의 문턱은 높다는 현실이다.
주유민 기자 · 2026.07.21
橋사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느냐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린다. 정규직·대기업에서는 사용이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눈치’와 대체 인력 부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광고 문의 · 300×250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결국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는 앞서 다룬 출산율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큰 과제의 일부다.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사용 문화 개선이 함께 가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권리가 종이 위에만 있지 않으려면 현장을 바꾸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일하는 모든 이의 문제로 본다. 재한 화인 근로자 가운데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은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