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 ‘즉시 축소’ 대신 유예기간… 잠긴 매물 풀릴까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줄이는 대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급격한 제도 변경이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정이다.
이문창 기자 · 2026.07.21
橋한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이를 갑자기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면서,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이번 논의의 핵심은 ‘속도’다. 제도의 방향을 바꾸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면, 집주인들이 세제 변화에 맞춰 매도 시점을 조정할 시간을 갖게 된다. ‘적정 매도 시기를 넘기면 부담이 커진다’는 신호가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오히려 ‘막차 매도’를 부추기거나, 특정 시점에 매물이 몰렸다 마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세제는 방향뿐 아니라 시행 방식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
華橋時報는 부동산 세제를 특정 계층의 이해가 아니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재한 화인 중에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매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살펴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매 권유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