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도 못 사먹게”… 수감자 영치금 묶는 채권 추심의 그늘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의 영치금까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면서, “소시지 하나 사 먹을 돈도 묶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수감자 처우와 추심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제기된다.
장입군 기자 · 2026.07.21
橋사회

경향신문은 수감자의 영치금이 채권 추심으로 압류되는 사례를 다뤘다. 최소한의 생활 물품 구매에 쓰이는 돈까지 묶이면서, 수감 생활의 기본적 처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광고 문의 · 300×250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이 돈이 전액 압류될 경우 수감자는 최소한의 생활 편의조차 누리기 어려워진다.
채권 추심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존과 존엄에 관련된 최소한의 영역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형벌의 목적과 인간의 존엄 사이의 균형이라는 물음을 던진다. 죗값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처우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거론된다.
華橋時報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전한다. 제도의 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함을 짚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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