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조력사망법’ 채택… 유럽 생명윤리 지형 다시 흔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두고 프랑스가 역사적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의회가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유선경 기자 · 2026.07.28
橋국제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각) 말기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수년간의 시민 공론화와 격론 끝에 나온 결정이다.
광고 문의 · 300×250법안은 불치병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성인 환자가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 의료진의 도움 아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금기에 가까웠다.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는 “돌봄의 실패를 죽음으로 메꾸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찬성 진영은 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 등 이웃 나라로 ‘원정 조력사망’을 떠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내 제도화가 오히려 남용을 통제한다고 맞서 왔다.
유럽 각국의 생명윤리 지형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영국·이탈리아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프랑스의 선택은 대륙 전체의 논쟁에 무게추를 더할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Euronews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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