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리모’ 별도 입법으로 간다… 인공생식법 개정, 위원회 7대 2 가결
대만의 인공생식 제도가 20년 만에 큰 고비를 넘었다. 쟁점이던 대리모 제도를 별도 입법으로 분리하는 인공생식법 개정안이 입법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선경 기자 · 2026.07.28
橋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입법원 위생환경위원회는 대리모 제도를 인공생식법에서 분리(탈구)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7대 2 표결로 통과시켰다.
광고 문의 · 300×250이번 분리로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인공생식 지원 확대는 먼저 처리하고, 사회적 쟁점이 큰 대리모 문제는 별도 법안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투트랙’이 됐다.
대리모 제도화는 대만에서 20년 넘게 찬반이 갈려 온 주제다. 난임 가정과 성소수자 가족의 절실한 요구와, 여성의 몸이 도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 왔다.
이번 개정 방향에는 인공생식 적용 대상 확대 등도 담겨, 동성 배우자와 미혼 여성의 접근권 문제가 후속 심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생식 기술의 제도화는 아시아 각국이 함께 마주한 숙제다. 대만의 ‘분리 심의’ 선택은 갈등 관리의 한 모델로 참고될 만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 聯合報
· 自由時報
· 聯合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