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불송치 결론
사법부 수장을 겨눴던 초유의 고발 사건이 일단락됐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각하하며 불송치 처분했다.
마약란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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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주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광고 문의 · 300×250이 고발은 올해 신설된 ‘법왜곡죄’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법관이 재판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재판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 따르는 사법권 독립 논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가 실제 적용되기 시작하면 재판 불복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법 농단 재발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재판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책임 사이 — 한국 사법이 오래 미뤄 온 질문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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