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논쟁 뒤 계정 도용 거짓말’ 대만 판사, 감봉 6개월 징계
SNS에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계정을 도용당했다’고 허위 해명한 대만 판사가 징계법원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법관 윤리와 SNS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강패산 기자 · 2026.07.28
橋대만

대만 징계법원이 장하오밍(張浩銘) 판사에게 감봉 6개월(벌봉 6월)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보가 15일 보도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계정이 도용됐다’고 거짓 신고한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해쳤다는 취지다.
광고 문의 · 300×250장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계정 도용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법원은 판사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 일부를 깎는 징계로, 법관에게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처분이다.
대만에서는 법관·검사의 SNS 발언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며 사법 윤리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직 신뢰 사이의 경계가 쟁점이다.
판사의 온라인 처신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법복을 입은 개인의 SNS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시대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