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 유력… 강력·반복범죄만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되,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조건부 하향’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패산 기자 · 2026.07.21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대신,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여러 정부에 걸쳐 논의됐지만, 처벌 만능주의라는 비판과 소년 교화 체계 미비 문제가 맞서며 번번이 무산돼 왔다.
조건부 하향안은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흉포화한 소년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떤 범죄를 ‘중대·반복’으로 볼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 관건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원·보호관찰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바뀌게 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