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특검의 군 수뇌부 수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유종한 기자 · 2026.07.28
橋한국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광고 문의 · 300×250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혐의였나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야전군을 총괄하는 육군 최대 규모의 작전사령부다. 특검은 계엄 당시 지작사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 왔다.
다른 사령관들은 이미 재판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각으로 강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엄 관련 군 수뇌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주목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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