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2개월 만에 '성폭행 목적 살인' 인정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가 범행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마약란 기자 · 2026.07.21
橋사회

장윤기는 그동안 성폭행 목적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조사에서 '강간 목적 살인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문의 · 300×250혐의 인정에 따라 적용 죄명과 양형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 살인보다 무겁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찰 수사 조직이 특별수사단으로 격상되는 등 파장이 이어져 왔다.
유족과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 절차는 이제 기소와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의 판단과 함께,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뒤따를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