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수주왕'… 전수조사로 드러난 지방의원 수의계약 이권 의혹
경향신문이 창간 80주년 기획으로 지방의원 관련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며느리·동생 등 가족 명의 수주와 당선 후 '싹쓸이' 계약 등 이권 개입 의혹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양념자 기자 · 2026.07.21
橋한국

경향신문은 13일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을 통해 지방의원과 그 가족·측근이 얽힌 관급 수의계약 실태를 공개했다. 적법과 편법,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권 장사'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보도에 따르면 며느리 명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동생 업체에 계약을 넘기는 등 가족 명의를 활용한 수주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북 영양군에서는 군수 조카와 측근 업체들이 실적도 없이 당선 직후 수의계약을 휩쓴 정황도 보도됐다.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은 거대 양당이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한 경북·전남 지역에 몰려 있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계약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소액·긴급 공사에 허용되지만 지역 유력자의 이권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 투명성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방계약 제도 전반의 감시와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