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대만 법원, 동료 5명 촬영男에 징역 1년 2월
회사 여자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동료 5명을 촬영한 남성에게 대만 법원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에 실형이 내려졌다.
유선경 기자 · 2026.07.28
橋사회

롄허바오에 따르면 이 남성은 회사 여자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침홀(針孔)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을 보는 여성 동료 5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광고 문의 · 300×250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상 공간인 직장에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겪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방지 4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 처벌을 강화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한국에서도 매년 수천 건 적발되는 동아시아 공통의 사회 문제다.
전문가들은 화장실·탈의실 등 취약 공간의 정기 점검과 회사 차원의 신고 체계 마련을 권고한다.
직장 내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기 쉬운 만큼, 동료의 지지와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의 관건으로 꼽힌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롄허바오 (udn.com)
· 롄허바오 (u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