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위안 오트라테’ 마신 마트 직원, 고등법원서 무죄… “절도 고의 없어”
근무 중 매장의 75 대만달러짜리 오트라테를 마셨다가 기소된 소매점 직원이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자유시보 영문판이 전했다.
주유민 기자 · 2026.07.21
橋대만

법원은 직원이 음료를 마신 경위와 정산 관행 등을 살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문의 · 300×250이 사건은 소액 사건에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로 대만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75위안 재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노동계는 사업장 내 소액 분쟁을 형사화하기보다 내부 규정과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에서 고의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은 확정 전이며,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남아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ltn.com.tw)
· 自由時報 (ltn.com.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