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연정, ‘하레디 병역 면제’ 기본법 추진… 전시 징집 갈등 재점화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초정통파(하레디) 병역 기피자를 제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전시 징집 형평성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전금문 기자 · 2026.07.28
橋국제

하레디 남성의 병역 면제는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관행이지만, 대법원이 일괄 면제에 제동을 걸면서 징집 문제는 연정의 최대 뇌관이 돼 왔다.
광고 문의 · 300×250연정 내 하레디 정당들은 종교 학습(예시바) 종사자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고, 이번 기본법은 그 연장선이다.
반면 장기 전쟁으로 예비군 동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세속 진영은 ‘병역 부담의 평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군 복무자 가족들의 시위도 이어진다.
야권은 기본법 추진을 ‘사법 판결 우회’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정 존속과 직결된 사안이라 정국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병역 형평 논쟁은 징병제를 둔 한국·대만에서도 낯설지 않은 주제로, 종교·신념과 국방 의무의 균형이라는 보편적 질문을 던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타임스오브이스라엘 (timesofisrael.com)
· 타임스오브이스라엘 (timesofisra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