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고도 퇴근길 기다렸다… 옛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교제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옛 연인의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6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여년재 기자 · 2026.07.28
橋사회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해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둔 상태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렸다.
광고 문의 · 300×250접근금지 명령이 물리적 제지 수단 없이 ‘종이 위 보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확대와 즉시 체포 요건 완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이 이별 통보 직후와 법적 조치 직후에 가장 위험해진다며, 이 시기 피해자 신변보호를 상시 경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다.
이주민·화교 여성처럼 신고를 주저하기 쉬운 취약층을 위한 다국어 신고 체계와 상담 창구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khan.co.kr)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