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영주권 소지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절차 안내
인천화교협회가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의 ‘10년 1회’ 영주증 갱신 제도를 안내하는 공지를 냈다.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화교 사회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문창 기자 · 2026.07.09
橋화인소식

협회 공지는 영주증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갱신 대상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영주증 10년 갱신제는 위·변조 방지와 정보 현행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영주권자의 체류 자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갱신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되며, 사진·수수료 등 요건을 미리 준비하면 한 차례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협회는 고령 교민을 위해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등 문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갱신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지인 간 상호 확인이 권장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인천화교협회 (仁川華僑協會)
· 인천화교협회 (仁川華僑協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