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드론 3법’ 위원회 심사로… 무인기 산업·방어 제도화 속도
대만 입법원의 드론 관련 법안들이 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보도했다. 무인기 산업 육성과 방어 체계 구축을 함께 담는 제도화 작업이다.
전금문 기자 · 2026.07.21
橋대만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드론 산업 발전 지원, 공역 관리, 불법 드론 대응 권한 등을 포괄한다.
광고 문의 · 300×250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만에서는 드론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
민간 산업 측면에서는 부품 국산화와 수출 시장 개척이 과제로 꼽힌다.
심사 과정에서 규제 수위와 예산 배분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드론 공급망은 한국·대만 기업 간 협력 여지가 큰 분야로, 양안 정세와 함께 주목되는 지점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ltn.com.tw)
· 自由時報 (ltn.com.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