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 “내란부화수행 혐의 다툼 여지”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덕창 기자 · 2026.07.21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광고 문의 · 300×250영장 기각으로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향후 보완 수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은 내란 관련 수사 전반의 속도와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개별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 보겠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華橋時報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가 아니라 절차와 사실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사 상황을 전한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는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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